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유사디자인에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파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976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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