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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2042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2042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의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2042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사시도를 대비하면,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바닥이 연결된 원통 두 개가 있고, 바깥쪽 원통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려져 있는 형상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