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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62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62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도 동일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62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