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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4028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4028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요부의 형상과 그로 인한 심미감이 상이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402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유사 부분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물품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