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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8허4011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4011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의 그것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더 나아가 대비할 것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4011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