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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7허13049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3049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상표의 그것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더 대비할 것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소정의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3049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2 선출원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붉은” 등의 뜻을 지닌 "RED", “남작” 등의 뜻을 지닌 "BARON"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