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9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전체 상표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해, 소파, 옷장, 장롱, 책상, 화장대, 찻장, 진열장, 책장” 가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것인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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