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4314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