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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9허8804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9허8804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880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