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상표 판례 - 2021허1073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1허1073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허107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