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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075)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07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표장의 호칭 및 관념,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6075 거절결정(상) 기초사실 구분 선등록상표 12 선등록상표 13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 상품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기념품판매알선업, 전자설비에관한매매알선업, 정보제공업,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판매알선업, 플랜트판매알선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경영 고문업, 정보처리기술용역업, 건축자재판매대리점경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호텔업, 컴퓨터상담업, 컴퓨터프로그램제작알선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로보트자동화시스템의개발업, 석유탐사업, 플랜트설계업, 조경공사업, 인쇄업, 토목및건축설계용역업, 환경영향조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기념품판매알선업, 전자설비에관한매매알선업, 정보제공업,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판매알선업, 플랜트판매알선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경영 고문업, 정보처리기술용역업,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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