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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9허7436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9허7436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두 디자인의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743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