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7323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7323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732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 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