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상표 판례 - 2019허5621

 [IPLEX] 상표 판례 - 2019허562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의 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824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어떤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같은항 제9호),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표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또한 어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등록상표가 그에 대비되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