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준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을 등록받아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외형이 중요한 제품인데 권리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 제3자로부터의 모방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 권리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원에 앞서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창작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디자인이 없는지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디자인 등록 요건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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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디자인 출원 준비 - 디자인특허 조회(선행디자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