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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481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이 사건 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사시도] [정·배·측면도] [정·배·측면도] [평면도] [평면도]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내부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공중전화박스'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① 라운드형 몰딩으로 4개의 지주를 형성하고, 지주의 상하부를 결합하는 프레임으로 구성된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전면에 세로로 형성된 지지판과 손잡이가 부착된 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문 중앙 부분에 세로로 장방형의 창문이 형성된 점 등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확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