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1964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는데, 이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충적 규정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모자(headwear), 셔츠(shirts), 스웨터(sweaters), 조끼(vests), 하의(의복-bot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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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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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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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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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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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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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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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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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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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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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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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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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제3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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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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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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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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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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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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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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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