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다수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755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