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320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후178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전체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