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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47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6470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6470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이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