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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337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3379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 3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337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