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8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더 나아가 다른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775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