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517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