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 유사하지 않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3055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17. 11. 27.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3706호).
특허심판원은 2018. 2. 23.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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