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540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