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88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88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688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디자인권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7. 7. 26.

선고 2007허4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