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허802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요부관찰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① ‘SILK’는 ‘비단, 견사’ 등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단결 같은 머릿결’이라는 표현이 ‘매우 곱고 부드러운 머릿결’이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SILK’는 그 지정상품인 ‘헤어 컨디셔너, 헤어모이스처라이저’와 관련하여 ‘비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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