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62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2후146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양 디자인은 ① 중앙에 원형의 부분 패치가 형성되어 있고, ② 중앙의 부분 패치를 중심으로 상·하로 일정 면적을 두고 둥근 패치가 반원형으로 연접하여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