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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70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705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여 그 디자인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570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후227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2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는 좌측면도와 대칭임] 배면도 저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