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3, 5, 7과 대비하여 볼 때 심미감의 차이로 인해 비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652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것이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