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264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 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선등록상표의 ‘Publicka’부분만을 분리하거나 요부로 볼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