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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29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8295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829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