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939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