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ft.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24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ft. 실업급여, 구직급여)

다니던 회사에서 남편 육아휴직을 1호로 신청한 뒤, 퇴사하고 계속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10년 넘게 다녀서 실업급여 인정 일수가 240일이라 중간에 잠깐 일을 했지만 다시 그만두고 재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현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시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 인정일이 되면 관련 서류를 담당 고용센터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아이콘을 누르거나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1, 2, 3번이 있어요.

읽어 보시면 됩니다. 2. [재취업활동] 매 지정된 실업인정대상 기간(1주~4주)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로 수급자에게 부여된 재취업 활동 의무가 다릅니다. 2차~4차...

# 고용24실업급여 # 고용24실업급여신청 # 구직급여신청 # 구직급여인터넷신청 # 실업급여신청방법 # 실업급여신청절차 # 실업급여인터넷신청 # 실업인정인터넷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