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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광고위반 명시의무위반 조건 및 과태료 내용 알아보기

 부동산 표시광고위반 명시의무위반 조건 및 과태료 내용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허위 매물이 거의 없으며 정보를 쾌속하게 업데이트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는 손품을 열심히 팔아서 검색하다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 있어 해당 광고를 포스팅한 공인중개사를 찾았지만 이 물건은 이미 거래가 됐다고 할 때 허탈한 기분과 함께 감정이 상해본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면에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이상한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20년도 8월 21일 개정 및 시행) 법률 제 16489호 공인중개사법(2020년 8월 21일 개정 시행)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제18조 2) 1.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사항은 명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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