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를 동시 적용하는 3중 규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0·15 부동산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규제지역 대폭 확대: 서울 25개구 + 경기 12개 지역 이번 10·15 부동산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 범위가 전례 없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등이 포함되어 수도권 핵심 지역 대부분이 규제망에 들어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