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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잊으신건 아니죠?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잊으신건 아니죠?

꼭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귀찮아서 미루고 싶은 연말정산, 혹시 월세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다른 부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는 따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월세소득공제에도 기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즉, 무주택 세대원, 단독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월세소득공제 내용은 월세액, 주택 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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