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강보험료의 계산 ㅡ 건보료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8.0082%가 세전금액에 곱해짐 → 모든 소득과 연결된 부분은 건보료 체크해야 직장가입자 ㅡ 보수월액 / 소득월액 (2,000만원 공제→넘으면, 건보료 더 내야) 지역가입자 ㅡ 소득(공제X), 재산(60등급_토지,건물,자가,전세,월세), 자동차(7등급) ㅡ (소득 X 8.0082%) + (재산 X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율 ㅡ 7.09% X 12.95% = 0.9182% 상한액 ㅡ 8,481,420원/월 ← 약 1.19억원/월급(연봉X) 법인 대표 급여ㅣ급여 실효세율 + 건강보험료 vs 법인세율ㅣ법인세 내느니, 급여로 받아가세요ㅣ월급여 1,000만원ㅣ정관규정 제도정비ㅣ임원 퇴직금과 연결ㅣ건강보험료 줄이기 소득분산 같은 금액의 세금이라면, 법인에서 어차피 법인세를 내느니, 대표님이 소득세를 내고, 그 금액을 법인에... blog.naver.com 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대상 ㅡ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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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 대표 건강 보험료ㅣ2024년 건보료 상한액ㅣ8,481,420원/월ㅣ월급여·소득 1.2억 이상ㅣ소득세전금액의 8% 장기요양 보험료율 포함ㅣ세금보다 더 무섭고 모든 소득과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