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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보호처분 종류와 낮추는 방법 (수원가정법원)

 촉법소년 처벌 보호처분 종류와 낮추는 방법 (수원가정법원)

저희 아이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14세 미만인데도 처벌 받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의 순간의 실수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이미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14세 미만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라면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하며 관련 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범죄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 20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세 ...

# 소년보호처분 # 수원가정법원 # 촉법소년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