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위해 양보했던 양육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안전이나 성장, 환경, 정서적인 안정에 걱정이 있다면 양육권 변경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혼 당시에는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상황에 따라 양육권이나 친권을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이나 불만만으로는 법원이 양육권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정 변경과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부가 양육권변경소송 결과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수원법률사무소 민현을 통해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법원에서는 부모 중 어느 쪽이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양육자가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기존 양육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혹은 양육자의 건강 악화, 장기 입원 등...
원문 링크 : 수원법률사무소 민현 양육권변경소송 시 주의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