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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건물인도소송, 세입자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럴 때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법적 대응 수단이 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 소송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건물인도소송이란? 건물인도소송이란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점유자가 부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반환(인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무단 점유하는 경우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할 때 즉, 위 소송은 부당한 점유자에게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대표 사례 상황 소송 필요 여부 전세계약 종료 후 퇴거 거부 가능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