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임대료의 인상도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임대료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장사를 계속해도 되는걸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 수 있죠. 상가임대차보호법5% 증액제한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큰 비율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건물주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여도 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해 존속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지도 알아보는 편이 좋겠죠. 다만 이미 계약은 해서 사업을 일궈나가고 있고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높아져서 난감해진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의논을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길 바랍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서 월세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임대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만큼 올릴 수 있는...
#
상가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5% 과한 증액이 부담스러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