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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관광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여행업 등록 대행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안양 성남)

 [여행업 등록] 관광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여행업 등록 대행 행정사/ 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의왕 안양 성남)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저께는 눈이 내리더니 어제오늘은 또 기온이 포근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며칠간 매우 추운 한파가 예정되어 있던데 기온이 포근한 이번 주에 야외 나들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대신 미세먼지는 많을 것 같으니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업(관광사업)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는?

(여행업 등록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달라집니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1,500만 원 이상일 것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3,000만 원 이상일 것 종합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