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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의 세부유형에 관한 정보 ①(전국 서울 경기 충청지역 가맹거래사)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의 세부유형에 관한 정보 ①(전국 서울 경기 충청지역 가맹거래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여름휴가도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장마철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고 즐거운 여름휴가도 잘 보낼 수 있는 올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은?

By 김재경 가맹거래사 지난번 여러 차례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가맹사업 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오늘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