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는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제시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이며, 이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돕고 앞으로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수품목의 정의 필수품목은 가맹사업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공개서에도 구입강제 품목(필수품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긴 하나 구입강제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