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식약처에 먼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 관리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용인시에 위치한 화장품 도매업체의 화장품책임판매 등록을 대행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사례 지난 3월 중순 경에 한 업체 대표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 사유는 화장품을 국내에 도매업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행을 맡기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등록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회사의 유형 및 규모 그리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유무 및 자격 여부 등을 여쭈어보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1인 개인사업자 형태였고 화장품책임판매 관리자는 대표님께서 직접 겸업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