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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영업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관악구에 적용되는 옥외영업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영업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관악구에 적용되는 옥외영업 조례)

안녕하세요, 옥외영업 신고 대행 전문 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4월 중순으로 들어가면서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자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옥외영업은 반드시 관할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위생과에 적발이 되면 옥외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지속하다 여러 차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규정은 크게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조례로 옥외영업신고의 방법과 절차,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해 놓은 곳들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영업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영업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영업 조례는 올해(202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