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외영업 신고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 카페, 주점 등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야장영업을 하려면 옥외 테이블 설치 신고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옥외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테이블을 두는 영업형태는 내부 점포 외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으로 간주되어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서울에서 옥외 테이블 설치가 가능한지, 허가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옥외영업이란?
구청 허가 없이 하면 과태료 대상!!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자가 점포 외부 공간(테라스, 옥상, 건물 앞 마당 등)에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옥외영업을 신고 행위 없이 영업을 하다가 구청 위생과 주무관에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