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남녀 공동대표(2인)가 있는 기업도 여성기업 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

 남녀 공동대표(2인)가 있는 기업도 여성기업 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

남녀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지분 구조와 실질 경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분 설계가 요건에 미달하면 반려될 수 있다.

우선 지분 요건은 여성 대표가 다른 남성보다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대표가 최대 출자자로서 지분율이 남성 주주나 남성 공동 대표보다 1%라도 높아야 한다. 흔한 실수인 50 대 50으로 나누는 경우 여성 대표 단독 최대출자자로 인정받지 못해 요건 미달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2인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 지분을 51% 이상으로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 경영 요건이다. 지분이 51%여도 실제 경영 의사결정 주도권이 남성 공동대표에 의해 행사된다면 실질 경영 불인정으로 반려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사에 대비해 결재 문서, 조직도, 이메일 대·발신 기록 등에서 여성 대표가 경영을 주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부부 공동대표의 소 규모 제조업에서 지분 재조정 후 현장 면담 준비를 통해 발급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남편 70% 아내 30%였던 지분을 아내 51%, 남편 49%로 조정하고 약 2개월의 증빙 보강과 인터뷰 코칭을 거쳐 한 차례의 보완 없이 인증 받았다. 이처럼 지분 조정과 실질 경영 증빙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지분 양도 시에는 세무 이슈도 주의해야 한다. 남편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나 순손익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해야 하며, 이익잉여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양도 전에 정확한 평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공동대표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주주 명부상의 최대주주 여부, 50 대 50 여부의 사전 조정, 면담 대비 질문에 대한 준비 등 3가지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여성대표의 핵심 경영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드러나야 실질 경영 여부를 입증하기 쉬워진다. 필요 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맹거래사 # 여성기업실사 # 여성기업인증 # 여성기업혜택 # 여성기업확인서 # 용인행정사 # 증여새산공제 # 지분구조 # 행정사 # 양천구행정사 # 수의계약 # 경영지도사 # 공동대표여성기업 # 김재경행정사 # 목동행정사 # 부부공동대표 # 비상장주식증여 # 서울행정사 # 수원행정사 # 화성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