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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도시락·디저트 샵 허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까?(서울/인천/경기 행정사 대행)

 반찬가게·도시락·디저트 샵 허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까?(서울/인천/경기 행정사 대행)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혹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식품위생법상 업종 구분은 메뉴가 아니라 판매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여기서 핵심 요건은 제조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2016.2.1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영업 범위 명확화")에서는 최종소비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즉,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최종소비자에 해당하지 ...